테슬라 주가를 3년째 지켜보고 있는 투자자라면 이 억울함을 알 겁니다. 2023년 200달러에 샀던 주식이 지금 190달러입니다. 분명 손해인데 증권사 가결산을 보니 웬걸, 양도세가 나옵니다. 머리가 띵해지죠. 달러 기준으로는 -5%인데 원화로 계산하니 +15%가 나온 겁니다. 범인은 환율입니다. 매수 당시 1,200원이던 달러가 매도 시점에 1,450원이 됐거든요.
더 기막힌 건 따로 있습니다. 3년 동안 분할 매수로 평균 단가를 낮췄는데, 막상 일부를 팔려니까 가장 싸게 샀던 주식부터 팔리는 겁니다. 선입선출법 때문이죠. 100달러에 산 주식이 먼저 팔려서 차익이 90달러로 잡히는데, 평균 단가 150달러로 계산하면 차익은 40달러에 불과합니다. 똑같이 10주를 팔아도 산정 방식에 따라 세금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겁니다.
양도세는 주가만 보고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변수가 세금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증권사가 어떤 회계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 취득가액이 달라지고, 그게 곧 세금 차이로 이어집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억울한 세금을 계속 낼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는 -10%인데 양도세가 나왔다? 범인은 환율
양도소득세는 원화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달러로 손해를 봐도 원화로 이득이면 세금을 냅니다. 반대로 달러로 이득을 봐도 환율이 떨어지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환율은 세금 계산에서 '제2의 주가'입니다.
국세청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보면 명확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원화로 환산한 뒤 차액을 계산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차익 = (매도 단가 × 매도일 환율) - (매수 단가 × 매수일 환율) - 수수료
여기서 매수일 환율과 매도일 환율이 다르면 주가 변동과 무관하게 손익이 발생합니다. 실제 사례를 시뮬레이션해보겠습니다.
케이스 1: 주가 횡보, 환율 상승
| 구분 | 매수 시점 | 매도 시점 | 차이 |
|---|---|---|---|
| 테슬라 주가 | 200달러 | 200달러 | 0달러 (±0%) |
| 달러-원 환율 | 1,200원 | 1,450원 | +250원 (+20.8%) |
| 원화 환산 가격 | 240,000원 | 290,000원 | +50,000원 |
| 10주 기준 차익 | - | - | +500,000원 |
| 양도세(22%) | - | - | 110,000원 |
주가는 1센트도 안 올랐는데 세금을 11만 원 냅니다. 환율이 20% 올랐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내 돈은 달러로 그대로인데 왜 세금을 떼어가냐"고 항변하고 싶지만, 세법은 냉정합니다. 원화 기준 이득이 발생했으니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케이스 2: 주가 하락, 환율 상승
| 구분 | 매수 시점 | 매도 시점 | 차이 |
|---|---|---|---|
| 엔비디아 주가 | 500달러 | 450달러 | -50달러 (-10%) |
| 달러-원 환율 | 1,150원 | 1,400원 | +250원 (+21.7%) |
| 원화 환산 가격 | 575,000원 | 630,000원 | +55,000원 |
| 10주 기준 차익 | - | - | +550,000원 |
| 기본 공제 후 과세 | - | - | 300,000원 |
| 양도세(22%) | - | - | 66,000원 |
주가가 10% 빠졌는데도 세금을 냅니다. 환율이 21.7% 올라서 주가 하락을 상쇄하고도 남았기 때문입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50달러 손실인데, 원화로 환산하니 +55,000원 이득으로 뒤집힌 겁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주가는 올랐는데 환율이 빠지면 세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수 있습니다.
케이스 3: 주가 상승, 환율 하락
| 구분 | 매수 시점 | 매도 시점 | 차이 |
|---|---|---|---|
| 애플 주가 | 150달러 | 170달러 | +20달러 (+13.3%) |
| 달러-원 환율 | 1,350원 | 1,200원 | -150원 (-11.1%) |
| 원화 환산 가격 | 202,500원 | 204,000원 | +1,500원 |
| 100주 기준 차익 | - | - | +150,000원 |
| 기본 공제 250만 원 내 | - | - | 세금 없음 |
주가가 13% 올랐지만 환율이 11% 빠져서 원화 기준 차익은 고작 1.5%에 불과합니다. 100주를 팔아도 15만 원 이득이므로 기본 공제 안에 들어가 세금은 0원입니다.
환율의 영향력이 이 정도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달러-원 환율은 1,100원에서 1,450원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환율 변동폭이 30%가 넘습니다. 웬만한 주식 수익률보다 큽니다. 주가만 보고 세금을 예상했다가는 큰코다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환율이 높을 때는 매도를 자제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본전이거나 약간 손해여도 원화 환산하면 이득이 되어 세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환율이 낮을 때 매도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물론 환율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역사적 고점(1,450원 이상)에 있을 때는 급하게 매도할 이유가 없다면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환율이 1,400원에서 1,300원으로 떨어지면 같은 주식을 팔아도 양도차익이 수십만 원 줄어듭니다.
시뮬레이션: 환율 1,100원 매수 vs 1,400원 매도 시 세금 폭탄의 원리
환율 효과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직후 저점과 2024년 고점을 비교합니다.
2020년 3월, 달러-원 환율이 1,100원대였을 때 테슬라 주식을 샀다고 가정합니다. 당시 주가는 100달러였습니다. 2024년 10월, 환율이 1,400원까지 오른 시점에 주가도 350달러로 올랐습니다. 이 구간에서 100주를 매도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 항목 | 계산 | 금액 |
|---|---|---|
| 매수 단가(원화) | 100달러 × 1,100원 | 110,000원 |
| 매도 단가(원화) | 350달러 × 1,400원 | 490,000원 |
| 1주당 차익 | 490,000원 - 110,000원 | 380,000원 |
| 100주 총 차익 | 380,000원 × 100주 | 38,000,000원 |
| 기본 공제 | - | -2,500,000원 |
| 과세 표준 | - | 35,500,000원 |
| 양도세(22%) | - | 7,810,000원 |
세금만 781만 원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보면 250달러 상승(+250%)이지만, 원화로 보면 380,000원 상승(+345%)입니다. 환율 상승분 300원(27%)이 더해져서 차익이 더 커진 겁니다.
이제 환율 효과를 분리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만약 환율이 변하지 않고 1,100원을 유지했다면?
| 항목 | 계산 | 금액 |
|---|---|---|
| 매수 단가(원화) | 100달러 × 1,100원 | 110,000원 |
| 매도 단가(원화) | 350달러 × 1,100원 | 385,000원 |
| 1주당 차익 | 385,000원 - 110,000원 | 275,000원 |
| 100주 총 차익 | 275,000원 × 100주 | 27,500,000원 |
| 기본 공제 | - | -2,500,000원 |
| 과세 표준 | - | 25,000,000원 |
| 양도세(22%) | - | 5,500,000원 |
환율이 그대로였다면 세금은 550만 원입니다. 하지만 환율이 1,400원으로 올라서 실제로는 781만 원을 냈습니다. 차이가 231만 원입니다. 환율 상승 때문에 세금이 231만 원 더 나간 겁니다.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환율 상승분 300원(1,100원 → 1,400원)에 대한 '환차익'도 과세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환차익을 양도차익의 일부로 봅니다. 주식을 외화로 샀다가 원화로 환전해서 받으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이득은 과세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테슬라 주식 투자한 거지, 달러 투자한 게 아닌데 왜 환차익까지 세금을 떼느냐"고요. 하지만 세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투자는 주식과 외화를 동시에 투자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두 가지 모두에서 발생한 이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반대로 환차손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올랐는데 환율이 떨어져서 원화 기준 차익이 줄어들었다면? 이 경우는 환차손 덕분에 세금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환차손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양도차익 계산 과정에서 자동으로 반영될 뿐입니다.
여기서 고급 전략 하나를 소개합니다. 환율이 역사적 고점일 때는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시가가 자녀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환율이 1,450원일 때 증여하면, 자녀는 환율 1,450원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리셋됩니다. 나중에 환율이 1,300원으로 떨어진 시점에 매도하면, 환차손 효과로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물론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여 한도(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 원)와 주식 시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하는 우량주라면 환율 고점에서 증여하는 전략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선입선출법 vs 이동평균법: 무엇을 선택해야 세금을 덜 낼까?
주가와 환율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됩니다. 취득가액 산정 방식입니다.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눠서 샀을 때, 어느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볼 것인가? 이게 세금을 좌우합니다.
취득가액 산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선입선출법(FIFO: First In First Out):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간주합니다. 오래전 싼 가격에 산 주식이 먼저 팔려나가므로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모든 매수 단가를 평균 내서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고점에서 산 주식과 저점에서 산 주식을 섞어서 평균 단가를 만들므로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말로는 어려우니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테슬라를 3번에 걸쳐 분할 매수했다고 가정합니다.
| 매수 시점 | 주가 | 환율 | 원화 단가 | 수량 |
|---|---|---|---|---|
| 2022년 1월 | 100달러 | 1,200원 | 120,000원 | 10주 |
| 2023년 6월 | 200달러 | 1,300원 | 260,000원 | 10주 |
| 2024년 3월 | 300달러 | 1,400원 | 420,000원 | 10주 |
| 합계 | - | - | - | 30주 |
이제 2025년 12월에 10주를 매도한다고 칩시다. 매도 시점 주가는 350달러, 환율은 1,450원입니다. 원화 환산 매도가는 507,500원입니다.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면?
가장 먼저 산 2022년 1월 매수분 10주가 팔린 것으로 봅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취득가액 | 120,000원 × 10주 | 1,200,000원 |
| 양도가액 | 507,500원 × 10주 | 5,075,000원 |
| 양도차익 | 5,075,000원 - 1,200,000원 | 3,875,000원 |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하면?
모든 매수분의 평균 단가를 구합니다.
| 계산 | 금액 |
|---|---|
| 1차 매수 금액 | 120,000원 × 10주 = 1,200,000원 |
| 2차 매수 금액 | 260,000원 × 10주 = 2,600,000원 |
| 3차 매수 금액 | 420,000원 × 10주 = 4,200,000원 |
| 총 매수 금액 | 8,000,000원 |
| 평균 단가 | 8,000,000원 ÷ 30주 = 266,667원 |
| 항목 | 계산 | 금액 |
|---|---|---|
| 취득가액 | 266,667원 × 10주 | 2,666,670원 |
| 양도가액 | 507,500원 × 10주 | 5,075,000원 |
| 양도차익 | 5,075,000원 - 2,666,670원 | 2,408,330원 |
비교 결과
| 산정 방식 | 양도차익 | 기본 공제 후 | 양도세(22%) | 차이 |
|---|---|---|---|---|
| 선입선출법 | 3,875,000원 | 1,375,000원 | 302,500원 | - |
| 이동평균법 | 2,408,330원 | 0원 | 0원 | -302,500원 |
같은 주식 10주를 팔았는데 산정 방식에 따라 세금이 30만 원 차이 납니다. 선입선출법은 가장 싸게 산 주식(120,000원)이 팔려서 차익이 크게 잡혔고, 이동평균법은 평균 단가(266,667원)로 계산해서 차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분할 매수를 한 투자자에게는 이동평균법이 유리합니다. 특히 장기 투자자가 저점에서 대량 매수한 뒤 고점에서 일부 매도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은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타 위주로 거래하거나, 최근에 고점에서 산 주식을 먼저 정리하고 싶다면 선입선출법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장기 투자자에게는 이동평균법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증권사 기본 설정 확인하고 세금 다이어트 하는 법
문제는 증권사마다 기본 설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는 이동평균법을 기본으로 사용하지만, 일부 해외 증권사나 특정 계좌 유형은 선입선출법을 쓰기도 합니다. 본인이 어떤 방식을 쓰고 있는지 모르면 세금 계산이 완전히 틀어집니다.
주요 증권사별 기본 산정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증권사 | 기본 방식 | 변경 가능 여부 | 변경 방법 |
|---|---|---|---|
| 키움증권 | 이동평균법 | 불가 | - |
| 삼성증권 | 이동평균법 | 가능(제한적) | 고객센터 요청 |
| 미래에셋증권 | 이동평균법 | 불가 | - |
| NH투자증권 | 이동평균법 | 가능 | HTS에서 설정 변경 |
| KB증권 | 이동평균법 | 불가 | - |
| 한국투자증권 | 이동평균법 | 불가 | - |
| 토스증권 | 이동평균법 | 불가 | - |
| Interactive Brokers | 선입선출법 | 가능 | 웹사이트에서 변경 |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는 이동평균법을 기본으로 하며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NH투자증권처럼 일부 증권사는 HTS나 MTS에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증권사가 어떤 방식을 쓰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순서로 체크하세요.
1단계: 증권사 약관 확인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해외주식거래약관' 또는 '외화증권 거래 약관'을 다운로드받으세요. 약관 중간쯤에 '양도차익 계산 방법' 또는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입선출법인지 이동평균법인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2단계: 고객센터 문의
약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선입선출법을 쓰나요, 이동평균법을 쓰나요?"라고 정확히 질문하면 됩니다. 상담원이 잘 모르면 세무팀으로 연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3단계: 가결산 내역으로 역추적
증권사 MTS의 '양도세 가결산' 메뉴에 들어가서 취득가액을 확인하세요. 본인이 기억하는 첫 매수 단가와 일치하면 선입선출법이고, 평균 단가에 가까우면 이동평균법입니다. 직접 계산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불리한 방식을 쓰고 있다면? 변경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안 된다면 증권사를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저히 답이 없을 땐? 타사 대체 출고로 산정 방식 바꾸기
증권사가 선입선출법을 쓰는데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또는 이동평균법을 쓰지만 세금상 선입선출법이 더 유리한 특수한 경우라면? 해법은 '타사 대체 출고'입니다.
타사 대체 출고는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다른 증권사로 옮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A증권사에서 B증권사로 테슬라 주식 100주를 이동시키는 거죠.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체 출고를 하면 B증권사는 '입고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식합니다.
즉, 과거 매수 이력이 리셋되고, 대체 입고일 기준으로 새로 산 것처럼 처리됩니다. 이걸 이용하면 산정 방식을 간접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략 1: 선입선출 → 이동평균 전환
Interactive Brokers 같은 해외 증권사에서 선입선출법으로 관리되는 주식을 국내 증권사(이동평균법)로 옮기면, 입고 시점의 평균 시가가 새 취득가액이 됩니다. 다만 대체 출고 시점의 시가가 매수 단가보다 높으면 오히려 취득가액이 올라가 손해일 수 있으므로 시점 선택이 중요합니다.
전략 2: 고가 매수분만 선택 이동
일부 증권사는 특정 매수 건만 골라서 대체 출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점에서 산 주식만 B증권사로 옮기고, 저점에서 산 주식은 A증권사에 남겨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A증권사에서는 저점 매수분만 남아 평균 단가가 내려가고, B증권사에서는 고가 매수분만 있어서 차익이 작아집니다.
다만 타사 대체 출고에는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 증권사 | 대체 출고 수수료 | 처리 기간 | 제한 사항 |
|---|---|---|---|
| 키움증권 → 타사 | 건당 5만 원 | 5~7영업일 | 최소 10주 이상 |
| 삼성증권 → 타사 | 건당 3만 원 | 3~5영업일 | 우대 고객 면제 |
| 미래에셋 → 타사 | 건당 5만 원 | 5~7영업일 | 최소 5주 이상 |
| IB → 국내 증권사 | 건당 100달러 | 10~14영업일 | 복잡함 |
수수료가 만만치 않고 처리 기간도 길어서, 세금 절감액이 수십만 원 이상일 때만 시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세금 차이가 10만 원인데 대체 출고 수수료가 5만 원이라면 실익이 5만 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세금 차이가 100만 원이라면 수수료 5만 원 내고 옮기는 게 이득입니다.
타사 대체 출고는 다음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 과거 저점에서 대량 매수한 주식을 장기 보유 중인데, 일부 매도 시 선입선출법 때문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
-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리셋하고 싶지만 증여세 한도 때문에 어려운 경우
- 여러 증권사에 분산된 같은 종목을 하나로 모아서 이동평균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은 경우
주의할 점은 대체 출고 중에는 해당 주식을 매매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처리 기간이 7영업일이면 그동안 주가가 크게 움직여도 손을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급등락이 예상되는 시기는 피하고, 시장이 안정적일 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대체 입고 시 취득가액이 어떻게 잡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곳은 입고일 종가를 쓰고, 어떤 곳은 입고일 평균가를 씁니다. 입고 전에 고객센터에 명확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나중에 세금 계산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실전 절세 체크리스트: 환율과 산정 방식을 동시에 잡아라
환율 효과와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모두 고려한 실전 절세 전략을 정리하겠습니다.
환율 체크 포인트
- 매도 전에 현재 환율이 역사적으로 고점인지 저점인지 확인하세요. 서울외국어중개 사이트에서 과거 환율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 환율이 1,400원을 넘는 고점이고, 주가 기준으로는 본전이거나 약간 손실이라면? 매도를 미루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지길 기다리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 반대로 환율이 1,200원대 저점이고 주가는 크게 올랐다면? 환차손 효과로 세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매도 적기입니다.
- 환율 예측은 어렵지만, 한미 금리 차이와 무역수지를 보면 대략적인 방향은 알 수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으면 달러 강세(환율 상승), 반대면 달러 약세(환율 하락)입니다.
산정 방식 체크 포인트
- 본인의 증권사가 선입선출법인지 이동평균법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장기 투자자라면 대부분 이동평균법이 유리합니다. 만약 선입선출법을 쓰는 증권사라면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안 되면 타사 대체 출고를 검토하세요.
- 분할 매수를 많이 했다면 이동평균법의 절세 효과가 큽니다. 저점과 고점을 섞어서 평균 단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 만약 최근 고점에서만 매수했다면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통합 전략
| 상황 | 환율 | 주가 | 추천 전략 |
|---|---|---|---|
| A | 고점(1,400원↑) | 상승 | 매도 보류 (환율 하락 대기) |
| B | 저점(1,200원↓) | 상승 | 즉시 매도 (환차손 효과) |
| C | 고점 | 하락 | 손실 확정 (연말 손익통산) |
| D | 저점 | 하락 | 보유 유지 (회복 대기) |
증여 활용 전략
- 환율이 역사적 고점일 때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는 고환율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리셋됩니다.
- 나중에 환율이 떨어진 시점에 자녀가 매도하면 환차손 효과로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 증여 한도(10년간 5천만 원)를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진행하세요.
배당주 vs 성장주
- 배당금은 양도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15.4% 원천징수)로 과세됩니다.
- 배당소득은 양도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양도세 기본 공제 250만 원과는 별개입니다.
- 만약 양도차익이 크게 나올 것 같다면 배당주보다는 무배당 성장주가 세금 관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산정 방식은 양도세에서 가장 간과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주가만 보고 세금을 예상했다가 실제로는 두 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세금이 없을 줄 알았는데 환율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가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매도 시점과 산정 방식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유리할 때를 기다리고, 본인에게 맞는 산정 방식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22% 양도세, 숨만 쉬어도 나가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환율과 산정 방식이라는 두 개의 무기를 제대로 쓰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MTS를 켤 때마다 환율부터 체크하세요. 그리고 본인의 산정 방식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이 두 가지만 챙겨도 억울한 세금은 크게 줄어듭니다.
공식 참고 링크 안내
서울외국어중개 환율조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양도차익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jpg)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