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육아휴직급여입니다. 과거 '육아휴직 = 소득 절벽'이라는 인식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대폭 개편된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2026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일반 육아휴직 시 월 최대 250만 원,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6+6 제도'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매달 상한액이 계단식으로 올라가 6개월 차에는 월 4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6개월을 사용하면 가정 소득이 월 최대 900만 원(450만+450만)까지 보장되며,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2,70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25%) 제도가 전면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100%를 즉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격부터, 통상임금 기준 정확한 계산법,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월별 상한액 구조, 그리고 프리랜서나 휴직 중 알바 가능 여부 같은 세부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출산 예정이거나 육아휴직을 앞둔 맞벌이 부부라면, 지금부터 제시하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아이를 위한 시간, 국가가 지원하는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격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할 때 지급되는 생활비 보전 지원금입니다. 단,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본인이 자격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 조건 3가지
첫째, 자녀 나이 조건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는 자녀라면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둘째 자녀 이상일 경우 각 자녀당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두 자녀가 있다면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둘째, 고용보험 가입 기간 조건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가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6개월이 지나면 180일 조건을 충족하며,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되므로 계산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셋째,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부여를 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므로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야 하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해야 합니다.
이직 시 고용보험 기간 합산
이직 경험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퇴사 후 다음 직장에 입사하기까지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회사에서 1년 근무 후 퇴사하고, 1년 6개월 뒤 B 회사에 입사했다면 A 회사의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되어 B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 노동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별도의 '출산급여' 제도가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 조건 | 세부 내용 | 확인 방법 |
|---|---|---|
| 자녀 나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주민등록등본 확인 |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휴직 시작일 기준 180일 이상 | 고용24 > 개인서비스 > 피보험 이력 조회 |
| 육아휴직 부여 | 회사로부터 서면 승인 |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휴직 30일 전) |
일반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2025년부터 대폭 개편되어 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12개월 내내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가 동일하게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1~6개월까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 실질 소득 보전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월별 지급 구조
일반 육아휴직은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로 나뉘어 차등 지급됩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250만 원입니다. 4~6개월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지만 상한액은 월 2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160만 원입니다.
하한액은 모든 기간에 걸쳐 월 7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즉, 통상임금이 매우 낮아도 최소 70만 원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60만 원인 근로자라도 육아휴직급여는 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고정 수당(직책 수당, 근속 수당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변동 수당(야근 수당, 성과급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월급보다 통상임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통상임금은 회사 급여 명세서나 인사팀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24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예상 수령액을 10초 만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인 근로자가 1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3개월은 월 250만 원(상한 초과로 인한 제한), 4~6개월은 월 200만 원, 7~12개월은 월 160만 원을 받아 총 2,310만 원을 수령합니다. 통상임금이 월 150만 원인 근로자라면 1~3개월은 월 150만 원, 4~6개월은 월 150만 원, 7~12개월은 월 120만 원(150만 원의 80%)을 받아 총 1,590만 원을 수령합니다.
| 기간 | 지급률 | 상한액 | 하한액 | 예시 (통상임금 300만 원)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월 250만 원 (상한 적용)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0만 원 | 월 200만 원 (상한 적용) |
| 7~12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70만 원 | 월 160만 원 (상한 적용) |
| 12개월 총액 | - | - | - | 2,310만 원 |
사후지급금 제도 전면 폐지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어놓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몰아서 지급했습니다. 이 제도는 복직을 유도하려는 취지였지만, "내가 낸 고용보험료를 왜 인질로 잡느냐"라는 비판이 많았고, 육아휴직 중 생활비 부담이 커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5년 이후에는 사후지급금 공제 없이 급여 100%를 매달 즉시 지급합니다. 당장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 체감 소득이 훨씬 커지며,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4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에 대한 급여는 여전히 25%를 떼고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되므로, 과도기 적용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꿀팁: 6+6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2022년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6년 현재 육아휴직급여의 가장 강력한 혜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매달 상한액이 계단식으로 올라가, 6개월 차에는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6 제도란
6+6 제도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의 육아휴직 첫 6개월간 급여를 대폭 인상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동시에 휴직하거나, 순차적으로 휴직해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출산 직후 6개월 휴직하고, 이후 아빠가 6개월 휴직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두 사람 모두 첫 6개월간 6+6 혜택을 받습니다.
월별 상한액 구조
6+6 제도를 적용하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첫 6개월 동안 상한액이 매달 50만 원씩 올라갑니다. 1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 원, 2개월 차는 월 최대 250만 원, 3개월 차는 월 최대 300만 원, 4개월 차는 월 최대 350만 원, 5개월 차는 월 최대 400만 원, 6개월 차는 월 최대 45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통상임금의 100%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인 근로자만 6개월 차에 450만 원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인 근로자라면, 6개월 차에도 3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 육아휴직 대비 상한액이 훨씬 높으므로,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6+6 제도의 혜택이 큽니다.
| 월차 | 6+6 제도 상한액 | 일반 육아휴직 상한액 | 차이 |
|---|---|---|---|
| 1개월 | 200만 원 | 250만 원 | -50만 원 |
| 2개월 | 250만 원 | 250만 원 | 동일 |
| 3개월 | 300만 원 | 250만 원 | +50만 원 |
| 4개월 | 350만 원 | 200만 원 | +150만 원 |
| 5개월 | 4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 6개월 | 450만 원 | 200만 원 | +250만 원 |
| 6개월 총액 | 1,950만 원 | 1,350만 원 | +600만 원 |
부부 동시 사용 시 최대 혜택
부부가 동시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가정 소득이 월 최대 900만 원(450만+450만)까지 보장됩니다.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1,950만+1,950만)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일반 육아휴직 대비 약 1,200만 원 더 많은 금액입니다.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혜택은 동일합니다. 엄마가 출산 직후 6개월 휴직하며 6+6 혜택을 받고, 이후 아빠가 6개월 휴직하며 다시 6+6 혜택을 받으면 총 12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므로, 계획적인 휴직 시기 조율이 중요합니다.
7개월 이후는 일반 육아휴직 적용
6+6 혜택은 각자의 육아휴직 첫 6개월에만 적용되며, 7개월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1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은 6+6 혜택으로 총 1,950만 원을 받고, 7~12개월은 일반 육아휴직으로 월 160만 원씩 총 960만 원을 받아 12개월 총액은 2,910만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별도의 '출산급여' 제도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해 본인이 해당하는 지원 제도를 확인하세요. 또한 배우자가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6+6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부 간 역할 분담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육아휴직 중 알바 해도 되나요?
육아휴직 중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곳에서 근로하거나 사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의 목적은 자녀 양육이므로, 다른 근로 활동을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단, 소규모의 부수적 수입(예: 블로그 광고 수익, 중고 거래 등)은 허용되지만, 명확한 기준은 고용노동부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사례를 보면 주 15시간 미만, 월 소득 150만 원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인정되기도 하지만, 이는 사안별로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단으로 근로 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육아휴직급여를 환수당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어떡하나요?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매우 제한적이며, 대체 인력 구인 곤란이나 업무 공백 같은 이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먼저 서면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 회사의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받으세요. 이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를 조사하고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110)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을 요청해 법적 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는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복직 후 6개월 미만 퇴사 시 사후지급금(25%)을 받지 못했지만, 현재는 육아휴직 중 급여 100%를 즉시 받으므로 퇴사해도 이미 받은 금액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단,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육아휴직 중 6개월 만에 퇴사하면, 6개월간 받은 급여는 환수되지 않지만 나머지 6개월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이직하면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 180일 가입 조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쌍둥이나 세 자녀면 급여가 더 많이 나오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1인당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므로, 쌍둥이나 세 자녀가 있으면 각 자녀당 육아휴직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첫째 아이를 위해 1년, 둘째 아이를 위해 추가 1년, 총 2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동시에 두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도 급여는 1인분만 지급되므로,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언제 입금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당 월의 급여가 익월 중순에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1월 한 달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2월 10~15일경에 1월분 급여가 입금됩니다. 정확한 입금일은 고용센터 처리 일정에 따라 다르며, 고용24 사이트의 [개인서비스 > 급여 신청 내역 조회]에서 입금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2026년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아이 낳고도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제도입니다. 월 최대 250만 원으로 늘어난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사후지급금 폐지는 실질적인 가계 소득 보전에 큰 도움이 되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육아휴직 결정을 망설이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정확히 알고 최대한 활용하면, 경제적 걱정을 덜고 아이와의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용24 모의계산기에 접속해 본인의 정확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세요. 통상임금만 입력하면 10초 만에 월별 수령액이 계산됩니다. 아이를 위한 시간, 국가가 지원하는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
중요 안내: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450만 원은 6+6 제도 적용 시 6개월 차 상한액이며,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전액 지급됩니다. 본인의 통상임금을 정확히 확인하고 예상 수령액을 계산하세요.
공식 참고 링크 안내
고용24 통합 신청 및 모의계산
고용노동부 정책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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