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75만 원이라서 포기하셨나요? 보증금 환산율을 적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청년월세지원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무주택 청년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입니다.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를 넘더라도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환산액을 더해서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지만, 원가구는 100% 이하이므로 부모님 소득이 높지 않다면 본인 소득이 조금 높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하되 월세가 70만 원을 넘으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실제 월세를 합산해서 96만 원 이하면 인정됩니다. 이 계산법을 모르면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청년월세지원의 소득 기준 완벽 해설, 청년가구와 원가구 구분, 재산 및 거주 요건, 보증금 환산율 계산법, 중복 수혜 여부까지 모든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공고문을 쉬운 언어로 번역해드릴 테니, 끝까지 읽으신 뒤 내가 지원 대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2026 청년월세지원, 최대 240만 원 놓치지 마세요
청년월세지원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한시적 사업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상시 지원체계로 전환되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원 금액과 기간
청년월세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며, 실제 납부하는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 원이라면 15만 원만 지원받고, 월세가 30만 원이라면 20만 원까지만 지원받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한 번 지원받은 뒤 다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가 아니라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월세 납부일에 맞춰 지급되며, 청년은 나머지 차액만 집주인에게 납부하면 됩니다. 월세가 50만 원이고 지원금이 20만 원이라면, 청년은 30만 원만 직접 납부하면 됩니다.
2026년부터 상시화
기존에는 예산이 한정되어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6년부터는 상시 접수로 전환됩니다.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 수시 모집이 가능해집니다. 청년 이사 시기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 당장 월세를 내고 있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다만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유지되며, 24개월로 확대된다는 일부 보도는 2026년 기준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토교통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 완벽 해설
청년월세지원의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와 원가구로 나뉩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만의 소득을 의미하고, 원가구는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 전체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의 소득만 봅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2026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60%는 약 128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세전 소득 기준이므로, 실수령액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사업소득 기준으로 산정되며, 재산소득이나 이자소득도 합산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포함되므로,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소득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나 생계급여는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지만, 청년월세지원은 별도의 공제 없이 실제 소득을 그대로 봅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128만 원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청년가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원가구는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 전체의 소득을 봅니다. 청년 본인이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소득 산정 시에는 부모님 소득을 함께 봅니다.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2026년 기준 3인 가구 중위소득 100%는 약 536만 원입니다.
3인 가구는 청년 본인과 부모님 2명을 합쳐서 3명입니다. 만약 형제자매가 있다면 4인 가구가 되며, 4인 가구 중위소득 100%는 약 649만 원입니다. 부모님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하며, 형제자매의 소득도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이혼했거나 편부모 가정이라면 2인 가구로 산정됩니다. 2인 가구 중위소득 100%는 약 356만 원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만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만 봅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00% |
|---|---|---|
| 1인 가구 (청년 본인) | 약 128만 원 | 약 214만 원 |
| 2인 가구 (청년+부모 1명) | 약 214만 원 | 약 356만 원 |
| 3인 가구 (청년+부모 2명) | 약 321만 원 | 약 536만 원 |
| 4인 가구 (청년+부모+형제) | 약 390만 원 | 약 649만 원 |
소득 계산 예시
청년 A는 월 소득 120만 원이고, 부모님과 함께 3인 가구입니다. 아버지는 월 소득 250만 원, 어머니는 월 소득 150만 원입니다. 청년가구 소득은 120만 원으로 중위소득 60%(128만 원) 이하이므로 통과합니다. 원가구 소득은 120만 원 + 250만 원 + 150만 원 = 520만 원으로 중위소득 100%(536만 원) 이하이므로 통과합니다. 따라서 청년 A는 청년월세지원 대상입니다.
청년 B는 월 소득 150만 원이고, 부모님과 함께 3인 가구입니다. 청년가구 소득은 150만 원으로 중위소득 60%(128만 원)을 초과하므로 탈락합니다. 원가구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청년가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 및 거주 요건
소득 기준 외에도 재산 기준과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재산 기준
청년 본인의 재산은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원가구(부모님 포함) 재산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순자산 기준으로 산정되며, 주택 관련 부채는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주택 가액에서 주담대를 뺀 금액이 순자산입니다.
청년 본인이 중위소득 50% 이하(2026년 기준 약 107만 원)라면 본인의 재산만 보고, 50%를 초과하면 부모님 재산도 함께 봅니다. 본인 소득이 낮다면 부모님 재산이 3억 원을 넘어도 본인 재산만 1억 5천만 원 이하면 되므로 유리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세는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반전세처럼 보증금이 크고 월세가 적은 경우도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환산율을 적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환산율은 **5.5%**를 적용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은 보증금 × 5.5% ÷ 12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을 월세로 환산하면 1,000만 원 × 5.5% ÷ 12 = 약 4만 5,833원입니다.
월세가 75만 원이고 보증금 1,000만 원인 경우 보증금 환산액은 약 4만 5,833원이므로,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하면 75만 원 + 4만 5,833원 = 79만 5,833원입니다. 이 금액이 96만 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입니다. 따라서 월세가 7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이 낮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환산액 | 합산 금액 | 지원 가능 여부 |
|---|---|---|---|---|
| 1,000만 원 | 70만 원 | 4만 5,833원 | 74만 5,833원 | 가능 (96만 원 이하) |
| 1,000만 원 | 75만 원 | 4만 5,833원 | 79만 5,833원 | 가능 (96만 원 이하) |
| 2,000만 원 | 80만 원 | 9만 1,667원 | 89만 1,667원 | 가능 (96만 원 이하) |
| 3,000만 원 | 82만 원 | 13만 7,500원 | 95만 7,500원 | 가능 (96만 원 이하) |
| 1,000만 원 | 95만 원 | 4만 5,833원 | 99만 5,833원 | 불가 (96만 원 초과) |
전입신고 필수
지원금을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 없이 가능합니다.
대학 기숙사나 고시원도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이라면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기숙사는 학교가 집주인이므로, 학교 측에서 월세 지원금 수령에 동의해야 합니다. 고시원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제외 대상 및 중복 수혜
청년월세지원은 일부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LH 공공임대 거주자, 가족 소유 주택 임차, 다른 월세 지원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부모님과 같이 살면 절대 못 받나요? 네, 원칙적으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과 같은 세대라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독립가구로 인정받으려면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LH 공공임대 거주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LH 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임대는 이미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함입니다. 공공임대 입주를 고려한다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청년 매입임대 등을 확인하세요.
가족 소유 주택 임차는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소유한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월세를 납부하더라도 가족 간 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복 수혜 여부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주거급여나 다른 지자체의 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주거급여 수혜가 종료된 뒤에는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이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복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주거 관련 지원이므로, 교육이나 저축 관련 복지와는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등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같이 살면 절대 못 받나요?
네, 세대 분리가 필수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과 같은 세대라면 청년월세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독립가구로 인정받으려면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부모님 집에 살고 있다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거주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도 포함되나요?
네, 아르바이트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나 생계급여는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지만, 청년월세지원은 별도의 공제 없이 실제 소득을 그대로 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이 월 128만 원을 넘으면 청년가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지원금 받는 도중에 이사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를 가더라도 새로운 주택이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이 계속됩니다. 다만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와 전입신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 후 30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변경 신청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순수 월세만 지원됩니다.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금액만 지원되므로,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금액 전체가 월세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월세와 관리비는 분리되어 있으므로, 월세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기숙사나 고시원도 되나요?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이라면 가능합니다. 대학 기숙사는 학교가 집주인이므로, 학교 측에서 월세 지원금 수령에 동의해야 합니다. 일부 대학은 기숙사비가 학기 단위로 납부되므로 월세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시원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월 단위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지급 중단되나요?
지원 기간 중 소득이 증가해도 즉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년 재산정 조사를 실시하므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해부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했다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계속 지원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2026년 청년월세지원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무주택 청년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입니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100% 이하여야 하므로, 본인 소득이 128만 원 이하이고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 소득이 536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환산율 5.5%를 적용해서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6만 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5만 원이라면 환산액 4만 5,833원을 더해서 79만 5,833원이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법을 모르면 자격이 있는데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하세요.
전입신고는 필수이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1분 만에 확인하려면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청년월세지원 외에도 나에게 맞는 주거 혜택을 마이홈 포털에서 한눈에 찾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접속해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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