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로부터 자산 기준 초과 문자를 받으셨나요? 아직 포기하기 이릅니다. 전산상의 오류나 특수 상황을 소명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이 이중으로 잡히거나, 이미 판 차량이 자산으로 계산되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가 소명으로 당첨을 지켜낸 사례가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어요.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단순 확인용이 아니라, 소명의 핵심 무기가 됩니다. LH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산을 조회하는데, 이 과정에서 3개월 평균 예금은 높게 잡히고 부채는 최근 시점으로 반영되면서 실제보다 자산이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으로 산정되지만 실제 중고차 시세는 훨씬 낮죠. 전세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증금이 2배로 잡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어떻게 적어 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뒤집힙니다. 꼼꼼히 읽고 대응하세요.
왜 내 자산이 초과로 나왔을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지난 3개월간 평균 예금액을 산정합니다. 청약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그 전 3개월 동안 통장에 목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으면 평균이 높게 잡혀요. 반면 부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하나의 시점만 반영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11월에 갚았는데 예금 평균은 9월부터 11월까지 잡히면, 대출 있을 때 예금까지 합쳐져서 자산이 뻥튀기되는 겁니다.
LH 자동차 가액 조회는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을 사용합니다. 10년 된 중고차도 보험개발원에서는 1500만 원으로 나오지만 실제 중고차 시세는 800만 원일 수 있어요. 사고 이력이 있거나 주행거리가 많으면 더 떨어지죠. 이런 차이를 소명하지 않으면 그대로 높은 금액이 자산에 반영됩니다.
전세보증금 이중 계산도 흔한 오류입니다. 12월에 이사 가면서 새 집 보증금 2억 원 계약하고, 기존 집 보증금 1억 8000만 원은 1월에 돌려받는 경우 12월 한 달 동안 3억 8000만 원이 자산으로 잡혀요. 실제로는 2억 원만 있는데 말이죠. LH는 이런 일시적 중복도 그대로 산정하니까 반드시 소명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자산 차감도 주의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쓰고 있으면 실제 빚은 3000만 원인데, LH는 이걸 부채로 안 빼주는 경우가 많아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만 인정되고,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은 부채로 차감 안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것도 소명자료로 싸워야 합니다.
| 자산 오류 유형 | 발생 원인 | 소명 방법 |
|---|---|---|
| 예금 과다 산정 | 3개월 평균 계산 | 입주자모집공고일 잔액증명서 제출 |
| 차량가액 높음 | 보험개발원 기준가액 적용 | 실제 거래가 또는 중고차 시세 확인서 |
| 전세보증금 이중 | 이사 기간 중복 반영 | 전입세대열람 및 계약서 비교 |
| 해지 보험 잔존 | 시스템 업데이트 지연 | 보험해지 확인서 및 환급 증빙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소명의 관점에서 다시 쓰기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LH 청약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이 서류는 단순히 체크만 하는 게 아니라, 비고란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명 논리를 펼쳐야 해요. 해당 없음에 체크하고 넘어가면 끝이 아니라, 왜 해당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차량가액 초과 케이스부터 봅시다. 보험개발원 조회 결과 2000만 원으로 나온 차량이 실제로는 사고 이력과 주행 15만 킬로미터로 중고차 시세 1200만 원이라면, 자산보유사실확인서 비고란에 실제 시세 1200만 원이며 중고차 매매단지 견적서 첨부한다고 적으세요. 견적서 3곳 이상 받아서 평균 낸 금액을 제시하면 설득력 높아집니다. 보험개발원 가액 그대로 인정하라는 법은 없어요.
전세보증금 이중 계산 케이스는 더 명확합니다. 12월 15일 새 집 계약하고 1월 5일 기존 집 보증금 반환받았다면, 12월 한 달간 일시적 중복이니까 소명 가능합니다. 자산보유사실확인서에 구주소 전세 계약서 해지일과 신주소 전세 계약 체결일을 명시하고, 전입세대열람으로 실제 이사 날짜 증명하세요. 비고란에 일시적 중복이며 현재는 신주소 보증금만 보유 중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차량가액 소명 시 필수 제출 서류
중고차 매매단지 견적서 3부 이상이 가장 강력합니다. KB차차차나 SK엔카 같은 공신력 있는 플랫폼에서 시세 조회한 화면 캡처도 유효해요. 차량등록증과 보험개발원 조회 결과를 함께 제출해서 보험개발원 가액과 실제 시세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세요. 사고 이력 있으면 카히스토리 사고 이력 조회서도 첨부하면 좋습니다.
금융자산 오류 소명 전략
해지된 예금이나 보험이 자산으로 잡혔다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재제출하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해지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보험증권 해지환급금 소명할 때는 보험사에서 해지환급금 0원 확인서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계좌 잔액증명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해요. 3개월 평균 말고 공고일 하루 잔액만 인정받으려면 공고일 자 잔액증명서가 필수입니다.
소명 자료 제출 시 골든타임과 주의사항
소명기간 제출 서류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에서 14일 이내입니다. 기한 넘기면 무조건 탈락이니까 절대 엄수하세요. 우편 접수는 소인 날짜 기준이 아니라 LH 도착 날짜 기준이니까 마지막 날 보내면 늦습니다. 최소 3일 전에는 등기로 발송하고, 가능하면 방문 제출이나 팩스 제출 후 전화로 수신 확인받는 게 안전해요.
증빙 서류 발급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여야 합니다. 공고일 전에 발급받은 서류는 인정 안 해요. 잔액증명서든 등기부등본이든 전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준비하세요. 보험해지 확인서도 해지일이 공고일 이후면 그때 발급받은 걸로 제출해야 합니다.
LH 담당자와 통화는 필수입니다. 소명 자료 제출 전에 1577-7000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본인 사례를 설명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담당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제출 후에도 다시 전화해서 접수 확인하고, 추가 서류 필요한지 물어보면 불합격 리스크 줄어듭니다.
소명 기각 시 이의신청 절차
소명했는데도 부적격 통보 이의신청 들어오면 재심사 들어갑니다. 이의신청은 부적격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돼요. 이의신청서 양식은 LH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기각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반박 논리와 추가 증빙을 보강해서 제출하세요. 1차 소명 때 부족했던 서류를 보완하면 2차에서 뒤집히는 경우 많습니다.
자산 유형별 소명 체크리스트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계약서 원본과 전입세대열람을 함께 제출하세요. 명의인이 신청자가 아니면 신청자와의 관계 증명도 필요합니다. 세대주가 아버지인데 전세 계약이 자녀 명의면,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고 비고란에 세대원 자산으로 포함한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분양권 소명할 때는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납부확인원을 제출합니다. 납부확인원에는 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이 나와야 해요. 분양권은 납부한 금액만큼만 자산으로 인정되니까 중도금 대출받은 금액은 빼고 계산됩니다.
비상장주식이나 출자금은 증권사 잔고증명서나 출자 확인서를 제출하세요. 장부가액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 또는 평가액으로 소명 가능합니다. 출자한 회사가 휴업 중이거나 자산 가치 없으면 그걸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면 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자산 유형 | 필수 제출 서류 | 소명 포인트 |
|---|---|---|
| 임차보증금 | 전월세 계약서 전입세대열람 | 이사 기간 중복 제거 |
| 차량 | 중고차 시세 견적서 3부 | 보험개발원 가액 대신 실거래가 |
| 예금 보험 | 잔액증명서 해지확인서 | 공고일 기준 실제 잔액 |
| 분양권 | 분양계약서 납부확인원 | 중도금 대출 제외 금액 |
| 부채 | 금융기관 대출 잔액증명서 | 전세자금대출만 인정 |
부모님 차를 제가 타는데 자산으로 잡히나요
차량 소유자가 부모님이고 세대 분리되어 있으면 본인 자산이 아닙니다. 단 세대원이면 부모님 차도 세대 자산에 포함돼요. 세대 분리 여부가 핵심이니까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세요. 만약 세대원인데 차량을 실제로 사용 안 하면 차량 보험 가입자나 주 운전자가 부모님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험증권 첨부하고 비고란에 실사용자 부모님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차량 공동명의는 지분율대로 안분됩니다. 아버지와 본인이 2분의 1씩 공동명의면 차량가액의 50%만 본인 자산으로 계산돼요.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원부로 지분 증명하면 됩니다.
대출금이 많으면 자산에서 빼주나요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기준상 부채로 인정되는 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뿐입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은 원칙적으로 부채 차감 안 돼요. 단 전세자금 용도로 받은 신용대출이면 소명으로 인정받을 여지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와 대출 실행일, 입금 내역 증명해서 전세보증금 마련 목적이었음을 입증하세요.
장기카드대출은 자산보유사실확인서에 기재하고 카드사에서 대출 잔액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차감 가능합니다. 단기 카드론은 안 되고 1년 이상 장기 할부나 카드론만 인정돼요. 임대보증금도 부채로 차감됩니다. 본인이 집주인이고 세입자한테 받은 보증금 있으면 그만큼 빼줘요.
소득 자산 동시 초과 시 우선순위
소득도 초과하고 자산도 초과했다면 둘 다 소명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는 없고 각각 독립적으로 심사해요. 소득은 일시적 상여금이나 퇴직금으로 튄 거라면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로 평소 월급 입증하면 됩니다. 자산은 위에서 설명한 방법대로 각 항목별 소명자료 제출하세요.
소득 소명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일시적으로 높았다면 다음 달 소득이 낮아진다는 계약서나 발주서 제출하면 돼요. 자산 소명이 훨씬 까다로우니까 자산 쪽에 집중하는 게 전략입니다.
소명 성공률 높이는 실전 팁
서류는 원본 대신 사본 제출하되 직인 찍힌 원본 대조필 사본이 좋습니다. 발급 기관에서 원본 대조필 도장 받아서 제출하면 신뢰도 올라가요. 단순 복사본보다 공신력 있죠. 비고란은 최대한 상세히 적으세요. 한 줄로 끝내지 말고 날짜, 금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담당자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전화 상담 내용은 반드시 메모하세요. 담당자 이름, 통화 일시, 안내받은 내용 기록해두면 나중에 다툼 생겼을 때 근거 자료 됩니다. 녹취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이니까 메모로 대체하세요. 소명 자료 제출 후 접수증이나 등기 영수증은 꼭 보관하세요. 분실 시 제출 증명 못 하면 탈락됩니다.
LH 자산 소명은 팩트 싸움입니다.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정확한 서류로 증명하세요. 억울하다, 힘들다 이런 말 백 번 해봐야 소용없어요. 날짜, 금액, 계약서, 증명서로만 말해야 합니다. 변명보다 증빙이 전부입니다. 지금 당장 홈택스 들어가서 필요한 서류 목록 작성하고, 금융기관 전화해서 발급 신청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공식 참고 링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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